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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장업신문
 2011-12-16 13:06:14  |   조회: 1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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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해 사업자 부당행위의 유형과 각 행위유형별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2011.12.9~12.23, 15일간)

제정(안)은 ‘계약체결 이전 단계’→‘계약체결 단계’→‘계약체결 이후 이행단계’의 각 소비자거래 단계에서 행해질 수 있는 사업자 부당행위를 총 5가지로 유형화하고 부당행위 유형별로 2~7개씩 총 19개의 행위에 관해 사업자에 대한 행위금지 의무부과를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에 지정된 사업자 부당행위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않은 행위들로서 주로 공신력이 낮은 업체들이 노인, 가정주부 등 서민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들이다.

고시에 지정된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사업자 부당행위를 정의했다.(제정안 제2조 제4항)

‘사업자 부당행위’라 함은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행위를 말한다.

제정안에서는 또,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총 5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부당행위유형별로 총 19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사업자 부당행위 유형 >

ㅇ 중요사항에 대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행위(제정안 제3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중요사항에 대해 오인하게 하여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ㅇ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강권하는 행위(제정안 제4조)
위압적 언행이나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야기하는 행위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의사선택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현저히 침해된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 계약체결 단계의 사업자 부당행위 유형 >
ㅇ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행위(제정안 제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 계약체결 이후 이행단계의 사업자 부당행위 유형 >

ㅇ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제정안 제6조)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ㅇ 권리 남용행위(제정안 제7조)
사업자가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그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 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는 그 적용대상이 주로 공신력이 낮은 사업자들의 서민들에 대한 소비자피해유발 행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고시가 제정되면 그 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민생활밀착형 소비자피해가 크게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1년 12월 23일까지이며, 제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에 포함할 내용>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및 건의사항


의견제출은 유선, 팩스,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ㅇ 전화 : (02)2023-4304
ㅇ 팩스 : (02)2023-4311
ㅇ 주소 : (137-96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 담당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고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011-12-16 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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