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자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11.07)
 장업신문
 2011-12-15 13:12:09  |   조회: 1194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1813766)

제안이유
화장품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그 기능과 종류가 다양화되었고 특히, 국제간 화장품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화장품제조국의 제조연원일의 경우 각 나라, 각 회사에서 저마다 표기방법이 다름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 특히 이를 악용하여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온·오프라인상 재판매되어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여 제품을 사고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알레르기가 생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입화장품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한글과 숫자로 수입연원일을 표기하도록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수입화장품의 경우 수입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2011-12-15 13:12:09
112.172.2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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