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화장품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그 기능과 종류가 다양화되었고 특히, 국제간 화장품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화장품제조국의 제조연원일의 경우 각 나라, 각 회사에서 저마다 표기방법이 다름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 특히 이를 악용하여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온·오프라인상 재판매되어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여 제품을 사고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알레르기가 생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입화장품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한글과 숫자로 수입연원일을 표기하도록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