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