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자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안)
 장업신문
 2011-11-02 16:27:25  |   조회: 2318
공중위생관리법개정법률(’02. 8. 26, 법률제6726호) 개정에 따라 과징금의 기준을 산정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위촉기준 및 업무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령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011-11-02 1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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