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법안 핵심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3. 미용사는 대한미용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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